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 부부 아니면 가임기 여성(만 20세~49세 이하)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검사비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산전검사도 가능하니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내역
- 기초 건강검진 : 혈액, 소변검사를 통해 간 기능, 신장, 빈혈 여부 등을 확인
- 감염병 및 성병 검사 : B형, C형 간역, 풍진 항체, 매독, 에이즈 등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미리 체크
- 갑상선 기능 검사 : 갑상선 질환은 임신과 태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함.
- 필요한 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 지원 : 풍진, B형간염,자궁경부암 백신(HPV)등 안내받을 수 있고, 일부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접종 가능.
- 엽산,철분 등 영양제 제공
- 생활습관 상담 : 흡연,음주,체중,스트레스 관리등 건강한 임신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에 도움.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시스템)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 후 결정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제시 (필수)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검사 희망자 | 지자체(보건소) | 의료기관 확인하기 | 대상자 | 지자체(보건소) |
지원신청, 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내국인 신청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 또는 예정인 외국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청구 서류(바로가기)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pdf 형식의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