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바로가기(2025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 부부 아니면 가임기 여성(만 20세~49세 이하)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검사비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산전검사도 가능하니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내역

  • 기초 건강검진 : 혈액, 소변검사를 통해 간 기능, 신장, 빈혈 여부 등을 확인
  • 감염병 및 성병 검사 : B형, C형 간역, 풍진 항체, 매독, 에이즈 등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미리 체크
  • 갑상선 기능 검사 : 갑상선 질환은 임신과 태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함.
  • 필요한 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 지원 : 풍진, B형간염,자궁경부암 백신(HPV)등 안내받을 수 있고, 일부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접종 가능.
  • 엽산,철분 등 영양제 제공
  • 생활습관 상담 : 흡연,음주,체중,스트레스 관리등 건강한 임신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에 도움.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의뢰서 발급검사 및 결과상담검사비 청구검사비 지급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시스템)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 후
결정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제시
(필수)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지자체(보건소)의료기관 확인하기대상자지자체(보건소)

지원신청, 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내국인 신청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 또는 예정인 외국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청구 서류(바로가기)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pdf 형식의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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