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바로가기 (2025년)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하는데 집 값이 말도 안되게 비싸서 집 구하시기 너무 힘드신 부분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 행복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복주택 정책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바로가기
행복주택 바로가기 (2025년) 3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젋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수준)

행복주택 특징

  • 젋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도록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신청자격 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2025년도)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대학생 계층
(본인및부모)
4,317,7976,024,7037,626,9738,578,0889,031,048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
부부 포함)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
신혼부부
4,317,7976,572,4049,152,36810,293,70610,837,258
  • 계층별 신청자격
대상정의소득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주택청약
종합저축
대학생(미혼)대학생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 120%,
2인 100%)
10,400
(본인)
비소유
취업준비생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청년(미혼)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25,4003,803가입사실
증명
사회초년생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
예술인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합산)혼인
기간이 7년
이내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인 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
130%)
33,7003,803가입사실
증명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
부양
고령자65세 이상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33,7003,803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2호,제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자산요건자동차
신혼부부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억원
3,803만원 이하
청년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억원
3,803만원 이하
대학생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04억원
미소유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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