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출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하는데 집 값이 말도 안되게 비싸서 집 구하시기 너무 힘드신 부분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 행복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복주택 정책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젋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수준)
행복주택 특징
- 젋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도록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신청자격 공통사항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2025년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대학생 계층 (본인및부모)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청년 계층 | |||||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 부부 포함) | ||||||
고령자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맞벌이 신혼부부 | 4,317,797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 계층별 신청자격
대상 | 정의 | 소득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대학생(미혼)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 120%, 2인 100%) | 10,400 (본인) | 비소유 | – |
취업준비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
청년(미혼)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 25,400 | 3,803 | 가입사실 증명 |
사회초년생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 |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합산)혼인 기간이 7년 이내 |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인 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 130%) | 33,700 | 3,803 | 가입사실 증명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 부양 | |||||
고령자 | 65세 이상 |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33,700 | 3,803 | – |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2호,제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 – | – |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 자산요건 | 자동차 |
신혼부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억원 | 3,803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억원 | 3,803만원 이하 |
대학생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04억원 | 미소유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