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는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페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79만 4,010원, 4인기준 457만 3,330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2억 4천 1백 | 1억 5천 2백 | 1억 3천 |
-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 (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 합산한 기준 적용)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8,392,000 | 9,932,000 | 11,025,000 | 12,097,000 | 13,108,000 | 14,064,000 |
금액 (주거지원) | 10,392,000 | 11,932,000 | 13,025,000 | 14,097,000 | 15,108,000 | 16,064,000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24,000원 추가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