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생계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방법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생계지원비 신청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글을 보시고 생계지원비 신청에 어려움 없이 신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계지원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 현금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 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730,500원/월 |
2인 가족 | 1,205,000원/월 |
3인 가족 | 1,541,700원/월 |
4인 가족 | 1,872,700원/월 |
5인 가족 | 2,186,500원/월 |
6인 가족 | 2,485,4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근거법령 : 긴급복지 지원법
이렇게 오늘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대상자/선정기준/서비스 내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상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