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생계지원비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매번 생계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방법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생계지원비 신청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글을 보시고 생계지원비 신청에 어려움 없이 신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계지원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청년창업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2025년 4월 생계지원비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3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 현금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1.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 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1인 가구730,500원/월
2인 가족1,205,000원/월
3인 가족1,541,700원/월
4인 가족1,872,700원/월
5인 가족2,186,500원/월
6인 가족2,485,400원/월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근거법령 : 긴급복지 지원법

이렇게 오늘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대상자/선정기준/서비스 내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상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신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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