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더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무조건 지원 받으시고 집 구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바로가기2025년 청년보증금지원 신청대상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이며,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근로 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의 ‘직장가입자’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후 만료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 건강보험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계약서 첨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기혼자인 경우에 해당함)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기혼자인 경우에 해당함)
청년보증금 지원 대상주택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계약한 자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말함.
- 서울시 역세권청년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이자지원 조건
- 융자 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 최대 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의 연2.0%
이차보전금리란 정부에서 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할때 둘의 금리차이를 정부에서 메꿔주는 것
청년보증금지원 대출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청년보증금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기혼자만 한함)
연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제출
- 근로청년 추가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연봉계약서는 작년 말 혹은 올해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 제출
- 대출신청 서류(하나은행)
공통서류 / 임대차 계약서(사본), 기타 대출관련 필요 서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대출가능여부조회 | 임대주택계약 | 대출금 신청 및 지급 |
선청서 및 서류제출 (온라인, 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신청자 직접 출력) | 추천서 제출 ->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 지원가능주택 (신청자) | 추천서,임대차 계약서 제출 후 평가 -> 대출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