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5년 정부지원금중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4월 생계지원비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2025년 정부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 정부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3

2025년 정부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요

목적으로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5.1.1~2025.12.31.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24“사이트에서 2025.1.13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

유형 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자세한 지원자격은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애로청년

  1. “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 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술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빈일자리 업종

  1.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 11차) 대 분류가 ‘C.제조업‘기업
  2.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유형 2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고용24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업에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1~3회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후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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