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종류 중 오늘은 성장기반자금의 종류 중 하나인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금 과거 IMF시절 이후로 정말 경제는 어려워져가고 있고 다니는 직장에서는 잘리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면 꼭 이번 기회에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이란?
소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자금의 하나로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설비 도입 또는 기계의 구입, 부채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대상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대상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제조업 영위 사업자입니다.
비영리 기업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두 가지 이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두 업종 중 제조업의 비중이 커야합니다.(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운영해야 함.) 단 ‘위탁 가공 업체’의 경우 아래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공인특화자금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시 아래 조건 해당 여부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생산할 제품을 본인이 직접 기획
- 본인소유의 원재료를 하청 생산 업체에 제공
- 본인 명의로 제품을 제작 및 생산
- 생산제품에 대하여 본인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소공인 특화자금의 자금용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운전자금은 회사나 공장에서 입금을 지불하거나 원료를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수 자금이며 경영자금, 운전자본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단기적, 유동적 자금입니다.
운전자금 종류
중소기업육성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투융자복합금융 | 신성장기반자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일반자금 | 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 |
포용금융자금 (이자비용절감대환,중저신용자) | |
특별자금 | 사회적경제기업자금 |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 |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 |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자금 | |
재기지원자금 | |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 |
4무 안심창업,재창업기업자금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인건비,원자재,부자재,물품구입 등 운전자금 용도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 5억 원 |
탄소중립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2억 원 | |
일자리창출기업 | 5억 원 | |
혁신성장동력기업 수출형기업 청년혁신창업기업 | 5억 원 | |
경영개선자금 / 재창업자금 | 소상공인자금 | 1억 원 |
특별경영자금 | 1억 원 | |
소상공인대환 | 1억 원 |
운전자금 지원 세부사항
지원대상 |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지원불가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대표자 신용등급이 불량한 기업 |
지원종류 | 정부지원 운전자금 / 정부행정기관 직접융자 및 제1금융권 대리융자 |
융자한도 | 기업등급에 따라 최대 90억 원 지원 |
연 금리 | 3%~ 기업별 차등 |
융자 기간 | 5년 ~ 10년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 상환 (만기 전에는 이자만 납입) |
소요기간 | 15일 ~ 30일 |
상담 시 필요 서류 |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표준증명원 |
창업자금 지원 내용
종류 | 조건 | 지원내용 |
청년자금지원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 준비자 | 연 2.0% 기업당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 | 기준금리에서 0.4% 가산한 금리 최고 7천만원 이내 |
여성가장 창업자금 | 여성 가장 창업시 | 1인당 최고 5천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금리 연 3.0%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참고 | 고용창출 1인당 0.2% 이자환급 수출성과기업 1년간 0.3~0.4% 이자환급 |
기술보증/신용보증 담보 | 기술보증기금 발급 기술보증서 신용보증기금 연계투자 기업 | 기업별 상이 |
시설자금 종류
신청기간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촉진, 유통물로,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건축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경,공매 포함) * 기업당 3년내 1회로 지원 한정 |
중진공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 시설자금
7년 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일자리창출촉진 |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등 | |
재창업 | 재창업(준비)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 |
7년 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R&D등 보유기술 사업화 추진기업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등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유망기업(10만불 이상) | |
무관 | 사업전환(업력3년이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내)기업 |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지정 경영애로기업 등 | |
성장공유형 | IPO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
신용보증기금
상품개요 | 시설자금보증은 사업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설비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
대상기업 |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중인 일반 기업 |
대상채무 | 기업이 토지,건물,사업용공장,기계 등을 구입 및 초성에 사용되어지는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
보증한도 | 최고 100억 원 이내 |
보증비율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 조건의 경우 100%까지 가능 |
보증료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50%이상 해지 : 0.1%할인 |
보증기간 | 금융시관 시설자금 대출기간 이내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조정사업 | 입지지원사업 | 유통업구조개선사업 | 시장재개빌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 중소기업연구소설립 | 건설사업 | 호텔사업 |
숙박사업 | 중소기업공동사업 | 운송업구조개선사업 |
공장설립자금 지원 세부사항
시설자금은 공장 건물, 사무소, 점포 등 영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고정시설에 투자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시설자금 대출은 해당 시설물의 매입이나 공사 착공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 또는 기계매입이나 공사 전에 시설자금 대출을 진행하며, 신청기관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원 대상 |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신용등급이 양호한 중소기업 |
지원 종류 | 정부지원 시설자금 정부행정기관 직접융자 및 제1금융권 대리융자 |
융자 한도 | 기업등급에 따라 최대 200억원 지원 |
연 금리 | 3% ~ 기업별 차등 |
융자 기간 | 5년 ~ 10년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 상환(만기 전에는 이자만 납입) |
소요기간 | 15일 ~ 30일 |
상담시 필요서류 |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표준증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