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바로가기

요즘같이 집값이 치솟고 대출은 어려워진 시기에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집을 구하기가 힘든 요즘 화재가 발생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오늘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셔서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바로가기
2025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바로가기 3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에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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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가구의 세대주
  • 단, 서울형 임차보증금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
가구인원수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가구2,871,000102,61322,380
2인 가구4,720,000168,410105,787170,193
3인 가구6,031,000215,933151,146219,196
4인 가구7,318,896261,360208,471266,302
5인 가구8,530,000302,462260,307311,031
6인 가구9,678,000354,964320,449369,517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분리가 시급한 경우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현 거주지 주거환경이 건강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하게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노숙, 임시보호,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 받는 자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선정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선정한ㄷ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불가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후지원 필수

신청방법

  • 신청 :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개별 신청 접수 불가)
  • 문의 : 서울시 복지재단 지원협력팀 02-635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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