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갓 출산을 하신 산모랑 신생아에게 모두 건강을 위해 관리가 가능한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그래도 몸도 너무 힘든데 관리 까지 안되면 평생 몸이 망가진 상태로 사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 예외적으로 미숙아,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미숙아,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정보
이 민원은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서울시 |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
필요서류 | 산모신분증,산모증빙서류,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후 조회 가능)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산모증빙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