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연금? 연금의 종류도 많고 도대체 우리 부모님께 기초연금을 받아드려야 하는지 노령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말은 비슷하고 헷갈리는데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알아보고 모두 받아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 기초연금 간단 명료 정리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 기초연금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 1953년~ 1956년 | 1957년~ 1960년 | 1961년~ 1964년 | 1965년~ 1968년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만 나이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기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신청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 IOS)
노령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중 1)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