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3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는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페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단전된 경우
  3.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6.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7.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79만 4,010원, 4인기준 457만 3,330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금액2억 4천 1백1억 5천 2백1억 3천
  •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 (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 합산한 기준 적용)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금액8,392,0009,932,00011,025,00012,097,00013,108,00014,064,000
금액
(주거지원)
10,392,00011,932,00013,025,00014,097,00015,108,00016,064,0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24,000원 추가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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